(정관세부규정) : 2023.07.24
본 세부규정은 재단법인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정관과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각 회원, 지회 및 임원의 가입비와 연회비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1조(회원의 의무) 제2항에 따라, 회원은 정관 및 정관 세부규정에 따라 가입비 (100,000원, 기존) 및 매년 연회비 (50,000원, 신설) 회비를 재단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정관 제8조(지회)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지회 회원은 매년 2월 1일까지 재단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해진 (매년) 금액 이상의 회비를, 지회장은 매년 (2,000,000원, 기존) 금액 이상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회 회원의 회비는 자체 세부(운영)규정으로 결정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지회 회원이라도 재단 세부규정 제2조에서 결정한 회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는 전액 재단에 귀속되며, 차후 지회장 분담금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 정관 제13조(운영위원) 제1항에 따라, 재단에 한화 10,000,000원 이상 가입비와 (매년 200,000원, 신설) 연회비 등을 출연한 자를 평생운영위원으로 한다. [제2항] 정관 제13조(운영위원) 제2항에 따라, 재단에 한화 1,000,000원 이상 가입비와 (매년 100,000원, 신설) 연회비 등을 출연한 자를 단기운영위원으로 한다. 단기운영위원의 임기는 기부금을 완납한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항] 평생 및 단기운영위원들의 가입비 및 연회비는 전액 재단에 귀속된다.
정관 제16조(이사장과 이사의 자격 및 의무) 제3항에 따라,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이사회 의결을 따라 정해진 각각의 연회비 (이사장 $20,000, 기존) (부이사장 $10,000, 기존) (이사 $1,200, 기존)를 납부하여야 하고 연회비는 전액 재단에 귀속된다.
정관 제17조(임원의 해임)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제 16조 3항의 의무를 해당년도 6월 30일까지 다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모든 회원, 임원, 지회의 회비 완납은 정관에 따라 매년 2월 1일까지이며, 자격 유지 기간은 1년(단기 운영위원의 경우, 2년)이다. 다만, 2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신규회원은 납입하는 날부터 1년(단기 운영위원의 경우, 2년)까지로 정한다.
1. (제정)본 규정은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제정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본 규정 이전에 납입된 회비는 본 규정이 시행되는 년까지 유효하며, 본 규정 시행 이후 신규회원, 지회, 신규임원등이 선정되면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① 지회는 재단의 정관과 세부규정을 준수하고, 재단과의 유대와 협력을 기본으로 재단과 수시로 소통하며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회장은 재단의 평생운영위원이 원칙이나, 지회 설립초기에 한하여 단기운영위원도 자격이 주어지며 정관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여야 한다.
지회의 지회장은 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며 재단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앞장서고 재단과의 협업을 최우선으로 한다.
③ 지회장은 회원증가에 최선을 다 하고 각 도시 소지회 확장에 적극 힘써야 하며 사업확장 및 코윈대회, 국제컨벤션 등 각종 행사에 참여 및 기여하여야 한다.
④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정관 제8조에 따라 지회 설립 요건이 갖추어지면, 지회는 1) 지회설립신청서 2) 회원 명부 및 회원가입신청서 3) 지회 조직도 4) 지회 재산목록 5)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6) 지회 세부(운영)규정을 재단 주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회원의 증감 사항이 발생하면 그 즉시 변경된 회원 명부를 재단 주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지회는 정관 제8조 2항의 지회 세부(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재단 주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관 제8조 3항에 따라 매년 2월 1일까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지회는 예상비용이 포함된 각종 활동보고서 및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단 주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행사, 변경행사 등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주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사 진행 후 모든 비용관련 증빙자료 스캔본을 주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누락 및 지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회장이 진다.
⑧ 지회는 필요한 경우, 각 지역에 지회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 상근직원의 임명은 지회장의 승인 후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