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회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조회 464회 작성일 24-03-06 11:26본문
항상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을 사랑하시고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심에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회원들이 모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어, 사실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고
회원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2022년 한국에 주 사무국을 신설하여,
재단의 활동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회원관리 및 전 세계회원님들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국에서는 올해 전 세계 회원님들의 명부를 정비하여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구축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있으며, 7개 상설 분과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세계의 우리 회원들이 다 같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카톡방을 만들고 회원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어
재단회원님들 간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원, 준회원, 구별없이 모든 분들이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의 소중한 회원이시며, 회비 역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님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세부규칙을 정비하여
이사진과 임원, 회원의 연회비 규정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뉴스레터 회원 우선 발송, 코위너 국제컨벤션에 회원 초청 우선 등 앞으로 재단에서 개최할 행사 등 한정된 자리에는 회원이 우선 초청되는 등,
체계적으로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들의 관리를 위한 것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애정을 가지고 재단활동에 많은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규정
정관 제11조(회원의 의무) ② 회원은 정관 및 정관 시행 세칙에 따라 가입비 및 회비를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고...
정관세부규정 제2조 정관 제11조(회원의 의무) 제2항에 따라, 회원은 정관 및 정관 세부규정에 따라 가입비 (100,000원, 기존) 및 매년 연회비 (50,000원, 신설) 회비를 재단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