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제 1장. 총칙
  • 제 2장. 회원
  • 제 3장. 임원
  • 제 4장. 이사회
  • 제 5장. 위원회
  • 제 6장. 사무국
  • 제 7장. 재산 및 회계
  • 제 8장. 수익사업
  • 제 9장. 보칙
  • 제 10장. 세부규정

제정 : 2007.01.16 개정 : 2010.12.02 / 2016.08.23 개정 (재단법인) : 2018.03.07 (정관세부규정) : 2023.07.24

< 2020년 11월 5일 재단 이사회 정관 개정안 가결, 2021년 11월 22일 재가결 >

제 1 조(명칭)

이 재단법인은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Women’s International Foundation(이하 ‘KOWINNER’)이라 한다.

제 2 조(한민족의 정의)

한민족이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국적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재단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제 1 항의 주사무소 관리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재단 주요 자료들은 주사무소에 보관한다.
③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임기 동안에 한해 이사장이 거주하는 해외에 사무국을 개설하여 재단의 주요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4 조(목적)

재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각 지역의 한민족여성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국내외 각 지역 한민족여성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회원들의 발전 도모
3. 인재 양성을 통한 한민족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대한민국 국위선양 도모

제 5 조(사업)

① 재단은 제 4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 강화사업
가. 세계한민족여성 인재 발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나. 세계한민족여성의 연대강화 활동 지원 사업
다. 여성가족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보조 및 홍보 사업
라. 해외 한민족 여성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2. 차세대 한민족 여성 리더 교육 및 양성 사업
가. 차세대 한민족 여성 리더 양성 사업
나. 차세대 한민족 여성 경제인 양성 사업
다. 차세대 한민족 여성 정체성 제고를 위한 교육
라. 차세대 한민족 여성 인재 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3. 세계 한민족 여성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등 전문분야 강화 사업
가. 세계 한민족 여성 경제 전문인 네트워크 강화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나. 세계 한민족 여성 문화교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다. 한국 전통문화 이해, 자긍심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사업
라. 세계 한민족 여성 지역∙분야별 교육 기회 제공
마. 세계 한민족여성 재외동포 권익보호, 지원 사업
바. 소외된 한민족여성 지원 및 복지 사업

4. 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가. 온라인 네트워킹을 위한 전산체제 구축 사업
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정보 교류, 정보 제공,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
다. 회원, 산업,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
라. 세계 한민족 여성의 공동 발전을 위한 지속적 연구 사업

재단의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며, 목적 사업 상 제공하는 이익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 6 조(수혜평등의 원칙)

이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제반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정치적 중립의 원칙)

재단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등 어떠한 정치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 8 조(지회)

① 재단의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 30 명 이상의 회원이 지회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2. 이사회의 과반수 결의를 거친 경우
3. 매년 2 월 1 일까지 재단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
② 지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재단 정관을 준용하되, 각 해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회원의 자격)

재단의 회원은 한민족 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재단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며, 재단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
2.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회원으로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또는 ‘세계한민족여성재단 국제컨벤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
3. 이사 1 인, 기존 회원 2 인 이상 또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역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역본부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공관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대체 가능
4. 재단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가입비를 재단에 납입한 자

제 10 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재단 운영 참여권과 발언권
2. 재단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네트워크 활동 참가권
3. 그 밖에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권리

제11 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정관 규정과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정관 시행 세칙에 따라 가입비 및 회비를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 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2 조(회원의 포상과 징계)

① 이사회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재단의 목적 수행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재단에 재정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재단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③ 제 2 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 정지
3. 자격 상실
④ 포상과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 13 조(운영위원)

① 재단에 한화 10,000,000 원 이상 가입비와 연회비 등을 출연한 자를 평생운영위원으로 한다.
② 재단에 한화 1,000,000 원 이상 가입비와 연회비 등을 출연한 자를 단기운영위원으로 한다. 단기운영위원의 임기는 기부금을 완납한 시점으로부터 2 년으로 한다.
③ 평생운영위원과 단기운영위원은 이사회 참석 및 의안 발의를 할 수 있다.

제 14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인
2. 부이사장 1 인 이상 3 인 이하
3. 이사 3 인 이상 25 인 이하
4. 행정감사 1 인과 재무감사 1 인

제 15 조 (임원의 선임)

① 차기 이사장은 제 1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운영위원 자격을 갖추고 1 년 이상 활동한 이사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현임 이사장의 임기 종료 6 개월 이내에 재적이사 과반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② 이사는 제 13 조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운영위원 자격을 갖춘 자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단, 한 국가에서 선임될 수 있는 이사는 최대 3 명으로 제한하고 회원수가 100 명을 넘는 국가에서는 1 명, 150 명을 넘는 국가에서는 2 명을 더 추가할 수 있다.
③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내 추천 방식으로 임명되며, 3 명의 부이사장이 모두 임명된 경우 1 명은 수석부이사장이 된다.
④ 감사는 행정과 재무에 전문적 지식과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⑤ 제 1 항 규정에 따라 선출된 차기 이사장과 제 2 항 또는 제 4 항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 16 조(이사장과 이사의 자격 및 의무)

① 이사장은 제 1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운영위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1 년 이상 활동한 이사이어야 한다.
② 이사는 제 13 조 제 1 항 평생운영위원 자격을 갖추고, 1 년 이상 활동한 자여야 한다.
③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는 매년 1 월 31 일까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해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는 임기 중 개최되는 모든 유형의 이사회에 10 분의 7 이상의 비율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 17 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장의 단독 제안 또는 3 인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가 해당 임원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 부정의 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 간 분쟁을 유발한 행위
5.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②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6 조 제 3 항의 의무를 해당연도 6 월 30 일까지 다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 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과 감사는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9 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 17 조에 따라 해임이 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 1 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20 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5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의 관계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제 21 조(임원의 보선과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제 15 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부터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이사장의 업무는 수석부이사장이 대행한다. 수석부이사장이 없을 경우, 부이사장 중 가입기간 순으로 대행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재산 상황의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 처리의 감사
3. 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감사 상 부정 또는 부당한 점에 대한 이사회에 시정 요구와 주무관청에 보고
4. 제 3 호 이사회에 시정 요구와 주무관청에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이사회 참석과 그 밖의 의견 진술

제 23 조(임원의 보수)

재단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가 승인한 사안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4 조(고문, 법률고문, 자문위원)

① 재단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또는 재단의 발전에 공헌이 큰 전임 이사장 등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재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의 자문, 검토 등을 위해 법률적 학식이 높고, 법조 경력이 풍부한 대한민국의 변호사, 그리고 외국법 자문사를 법률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실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④ 고문, 법률고문, 자문위원(이하 ‘고문 등‘)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의 임원을 겸할 수는 없다.
⑤ 고문 등의 추대 또는 위촉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고문 등은 명예직으로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5 조(이사회의 구성)

①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2. 부이사장
3. 이사
4. 감사
5. 운영위원
② 의결권자의 총수는 25 명 이하로 하고, 감사와 운영위원은 이사회 의안을 제안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제 26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 월에 이사장이 전자우편 또는 국제 등기 우편을 보내어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제 22 조 제 3 항 제 4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때
④ 제 3 항 제 2 호 내지 제 3 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은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 일 전까지 각 이사와 감사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는 제 5 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27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과 정관 시행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차입과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7.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중요 사항
8. 관련 법령 또는 정관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28 조(이사회의결 제한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과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9 조(이사회 개회와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0 조 (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 사무국의 서기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재적의결권자의 수와 출석한 의결권자의 수
3. 의결을 위임한 임원의 수와 위임장 상세 내역
4. 그 밖의 출석자의 명단
5. 이사회 의결 상세 사항과 이사회 진행 경과
6. 발언자들의 발언 요지
③ 회의록에는 의장과 출석이사 2 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회의록을 재단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1 조(상설위원회)

재단 상설위원회는 교육위원회, 기획위원회, 문화위원회, 사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컨벤션위원회, 홍보위원회를 둔다.
1. 각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의결로 선출한다.
2. 각 상설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 뒤, 지체 없이 이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각 상설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2 년이고, 1 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4. 재단 이사는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5. 상설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32 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특별조항으로서 아래 1 항, 2 항을 제정한다.
1. 이사장 취임과 동시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9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재단의 차기 이사장 후보 2 인을 포함, 모든 임원 후보들을 추천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3. 기타 사항은 제 31 조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을 따른다.

제 33 조(임시위원회)

① 임시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관 및 정관시행규정 개정 위원회
2. 조사위원회
② 각 임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하고, 위원장 선출과 동시에 임시위원회가 발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각 임시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 뒤, 지체 없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임시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시위원회 구성의 사유가 종료되는 시점에 즉각 종료된다.

제 34 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거주국에 원활한 업무 집행과 사무 처리를 위해 그 임기 동안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사무국에 사무총장 1 인과 서기 1 인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선발할 수 있다. 이사장은 위 직원의 명단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의 업무를 집행하고, 사무를 관리한다.
④ 서기는 이사회와 그 밖의 재단 회의의 모든 회의록을 관리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임용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5 조 (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 설립 당시의 출연금, 개인•단체•정부 등으로부터 기부 받은 부동산•금 전•유가증권,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6 조 (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양도•담보 제공하거나,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그 권리를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재단이 매수, 수증, 교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7 조(재원)

재단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2.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후원금
4. 개인의 기부금과 찬조금
5. 회원의 가입비
6. 임원의 연회비

제 38 조(장기차입금)

재단이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1 년 이상의 장기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9 조(회계원칙)

이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40 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41 조(업무보고)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 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각 1 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목록 각 1 부
② 제 1 항 제 1 호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주요 내용,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제 1 항 제 1 호의 사업계획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2 조(잉여금)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43 조(자체 회계 감사)

재단의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4 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 4 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 사업 부서의 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 45 조(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6 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7 조(해산)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48 조(청산인)

재단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 49 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 9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0 조(잔여재산의 처리)

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 가, 지방자치단체, 재단 유사 단체에 기증한다.

제 51 조(정관 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 52 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1. 회원, 임원, 지회의 가입비 및 연회비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 1조
본 세부규정은 재단법인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정관과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각 회원, 지회 및 임원의 가입비와 연회비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관 제11조(회원의 의무) 제2항에 따라, 회원은 정관 및 정관 세부규정에 따라 가입비 (100,000원, 기존) 및 매년 연회비 (50,000원, 신설) 회비를 재단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제 3조
정관 제8조(지회) 제1항에 따라, 재단의 지회 회원은 매년 2월 1일까지 재단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해진 (매년 ) 금액 이상의 회비를, 지회장은 매년 (2,000,000원, 기존) 금액 이상의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회 회원의 회비는 자체 세부(운영)규정으로 결정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지회 회원이라도 재단 세부규정 제2조에서 결정한 회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는 전액 재단에 귀속되며, 차후 지회장 분담금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
[제1항] 정관 제13조(운영위원) 제1항에 따라, 재단에 한화 10,000,000원 이상 가입비와 (매년 200,000원, 신설)연회비 등을 출연한 자를 평생운영위원으로 한다.
[제2항] 정관 제13조(운영위원) 제2항에 따라, 재단에 한화 1,000,000원 이상 가입비와 (매년 100,000원, 신설)연회비 등을 출연한 자를 단기운영위원으로 한다. 단기운영위원의 임기는 기부금을 완납한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항] 평생 및 단기운영위원들의 가입비 및 연회비는 전액 재단에 귀속된다.

제 5조
정관 제16조(이사장과 이사의 자격 및 의무) 제3항에 따라,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이사회 의결을 따라 정해진 각각의 연회비 (이사장 $20,000, 기존) (부이사장 $10,000, 기존) (이사 $1,200, 기존)를 납부하여야 하고 연회비는 전액 재단에 귀속된다.

제 6조
정관 제17조(임원의 해임)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제 16조 3항의 의무를 해당년도 6월 30일까지 다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7조
모든 회원, 임원, 지회의 회비 완납은 정관에 따라 매년 2월 1일까지이며, 자격 유지 기간은 1년(단기 운영위원의 경우, 2년)이다. 다만, 2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신규회원은 납입하는 날부터 1년(단기 운영위원의 경우, 2년)까지로 정한다.

부칙
1. (제정)본 규정은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제정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본 규정 이전에 납입된 회비는 본 규정이 시행되는 년까지 유효하며, 본 규정 시행 이후 신규회원, 지회, 신규임원등이 선정되면 본 규정을 적용한다.

2. 지회에 관한 세부규정

① 지회는 재단의 정관과 세부규정을 준수하고, 재단과의 유대와 협력을 기본으로 재단과 수시로 소통하며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회장은 재단의 평생운영위원이 원칙이나, 지회 설립초기에 한하여 단기운영위원도 자격이 주어지며 정관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자여야 한다. 지회의 지회장은 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며 재단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앞장서고 재단과의 협업을 최우선으로 한다.
③ 지회장은 회원증가에 최선을 다 하고 각 도시 소지회 확장에 적극 힘써야 하며 사업확장 및 코윈대회, 국제컨벤션 등 각종 행사에 참여 및 기여하여야 한다.
④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정관 제8조에 따라 지회 설립 요건이 갖추어지면, 지회는 1) 지회설립신청서 2) 회원 명부 및 회원가입신청서 3) 지회 조직도 4) 지회 재산목록 5)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6) 지회 세부(운영)규정을 재단 주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회원의 증감 사항이 발생하면 그 즉시 변경된 회원 명부를 재단 주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지회는 정관 제8조 2항의 지회 세부(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재단 주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관 제8조 3항에 따라 매년 2월 1일까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 지회는 예상비용이 포함된 각종 활동보고서 및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단 주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행사, 변경행사 등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주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사 진행 후 모든 비용관련 증빙자료 스캔본을 주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누락 및 지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회장이 진다.
⑧ 지회는 필요한 경우, 각 지역에 지회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 상근직원의 임명은 지회장의 승인 후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사장 후보 자격 및 심사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후보자 결격사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장 후보가 될 수 없다.
① 거주국과 한국에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거주국과 한국에서 회생신청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③ 금전적 또는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신뢰를 잃은 자
④ 재단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재단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 또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친 자

제2조(심사 방법)
재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항의 심사를 거쳐 후보자로 선정된다.
① 공관 확인
② 거주국과 한국에서 형사 신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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